1장 총 칙

 

1(명칭)

클럽의 명칭은“켄트FC(이하“켄트 축구 회”라 한다이라 한다.

 

2(목적)

본 클럽은 생활체육(축구) 활성화를 통한 회원의 단합과 화합을 통해서 친목과 상호 신뢰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3(사무소의소재지)

축구클럽의 주사무소는 회장의 집으로 한다.

 

4(사업)

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수행한다.

    1. 회원 상호간에 친목 도모를 위한 사업

    2. 지역발전에 필요한 사회 봉사 사업.

    3. 기타, 본 클럽의 목적에 맡는 모든 사업

 

2장 회 원

 

5(회원의 자격)

본 클럽 회원은 설립취지에 찬성하는 자로 한다.

    1. 축구에 관심이 있는 자

    2. 회원의 추천을 받은 자

 

6 (회원)

    입회비 매달 금액 $20을 총무에게 납부함으로써 회원의 자격을 유지한다.

 

7(회원의 권리)

회원은 클럽 총회를 통하여 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8(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 의무를 준수한다.

    1. 본 클럽의 정관 및 제 규약 준수.

    2. 총회 및 운영위원회의 의결사항 이행.

 

9(회원의 탈퇴)

     탈퇴 시 회비미납 분에 대하여서는 그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10(회원의 상벌)

1. 본 클럽 회원으로서 클럽의 발전에 기여한자에 대하여는 총회 및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포상         할 수 있다.                             

2. 본 클럽의 회원으로서 본회의 목적에 위반되는 행위 또는 명예와 위신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제7조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운영위원회를 거쳐 회장이 제명 할 수 있다.

     

 

3 임 원

 

11(임원의 종류와 정수)

본 클럽은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

2.     부회장 1

     3.   감 사 1 

     4.   총 무 1 

5.     감 독 1 

 

12(임원의 선임)

본 클럽 임원은 다음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선임한다.

     1. 회의에서 선출한 자

2. 본 클럽과 지역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는 자.

 

 

 

 

 

13(결격사유)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본 클럽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자.

4. 사회적 비난이 되는 행위를 한자.

 

14 (선출)

     1. 본 클럽의 회장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2. 회원은 회장 후보를 추천하여 다 득표에 의거 1순위자가 선출 된다.

     3. 부회장, 감사, 총무, 감독은 회장 당선자가 지명하여 구성한다.

     4. 고문은 회장의 추천에 의하여 운영위원회 결의를 거쳐 회장이 위촉 한다.

5. 결원된 임원의 선출은 회장이 선출하고 임기는 전임 자의 잔여 기간으로 한다.

 

15(임기)

     1. 회장, 부회장, 감사, 총무, 감독의 임기는1년이며, 중임 할 수 있다.

     2. 임원은 명예직으로 한다.

 

16(직무)

     1. 회장은 본 클럽을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총회의 의장이 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 시 부회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3. 총무는 본 클럽의 각종 회의준비 및 행사를 총괄한다.

     4. 재무는 본 클럽의 회비 및 부담금, 찬조금 등을 관리한다.

     5. 감사는 본 클럽 운영 및 재정에 대한 업무를 감독 한다.

     6. 감독은 본 클럽의 안전과 선수의 선발 및 포지션을 지시하고 경기 전반에 거쳐 감독할 의무를     가진다.                                         

7. 코치는 선수들의 준비운동 및 축구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지도할 의무와 감독의 부재 시 감독 대행을 맡는다.

 

 

 

 

     

 

4장 회 의

 

17(회의 구분)

본 클럽의 회의는 총회, 월례회의로 한다.

 

18(총회)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1.     정기총회는 매년 12월 중에 개최하고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운영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19(정족수)

17조에 의거 총회는 제적회원 과반수의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0(소집의 특례)

회장은 다음각호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회원 과반수가 회의의 회의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2.     재적회원 3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21(회계의연도)

본 클럽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를 따른다.

 

22(예산편성)

본 클럽의 세입, 세출예산은 매 회계연도 1개월 전까지 편성하여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득한다.

 

23(결산 및 회계감사)

본 클럽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감사는 회계감사를 실시 하여야 한다.

 

 

 

 

 

5장 회 비

 

24(회비)

회비의 징수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회비는 월회비 $20불로 한다.  

     2. 납부 일은 매월 월례회의 시 납부함을 원칙으로 한다.

     3. 회비는 통장에 예치하여 관련 근거를 남긴다.

     4. 년 회비를 2월 달 안에 일시 납부 시 $40불을 공제 한 금액 ($200) 을 납부토록 한다.

       

25(경조사)

경조사 비용은 다음 각호에 따른다.

     1. 회원의 직계가족 애, 경사 시 $100 한 도내에 선물로 한다.

        (본인, , 자녀, 부모, 처부모)

     2. 회원이 운동 중 상해를 입은 경우

     3. 회원의 창업 시

     5. 경조사시 선물구매 비용은 본 클럽 회비로 충당하고, 비용은

        (일금: $100이내)범위 내에서 사용 한다.

 

 

6장 정관의 변경 및 해산

 

26(정관의 변경)

이 정관을 변경 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제적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7(해산)

본 클럽이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제적회원 3분의 2이상으로 의결하여 해산하고, 본 클럽이 해산한 때에는 잔여 재산은 총회 의결 사항에 따라 처리한다.

7장 부칙

28(시행일)

이정관은 출범한날로부터 시행한다.

개정 2005 12 1

시행 2006 1 1일부터